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입력 2025-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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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 자료 현황서
통신이용자정보, 10.6% 증가한 150만 5897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도 증가세 보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779건(10.6%)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779건(10.6%)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779건(10.6%)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화번호 기준 30만 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180건(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다. 자료는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9.7% 늘었다.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2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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