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입력 2025-12-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만 먼저 제시한 뒤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광고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 단계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상품이 무형이고 거래 기간이 길며 거래 금액이 큰 특성상,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반 전자상거래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숙고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취약 소비자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화면에서 버튼 배치나 색상, 문구 차이만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약속한 수익’과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투자상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방해형은 가입보다 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의 비교와 판단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압박형은 계약 과정에서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넣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편취유도형에는 최고 이율이나 최대 수익만 먼저 제시하고 실제 적용 조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감원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금융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입대⋯"오랜 시간 품어온 뜻"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0,000
    • +0.27%
    • 이더리움
    • 4,33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0.18%
    • 리플
    • 2,758
    • +0.44%
    • 솔라나
    • 180,700
    • +0.28%
    • 에이다
    • 531
    • +0%
    • 트론
    • 413
    • -1.67%
    • 스텔라루멘
    • 31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10
    • +1.42%
    • 체인링크
    • 18,130
    • +0.28%
    • 샌드박스
    • 169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