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입력 2025-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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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대상 업태인 면세점은 8개 대형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아 납품업체 부담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

지난해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은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에는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하락했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다만 대·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4.2%p)에 비해 1.0%p 축소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과 같거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상승 폭이 크고 비율 수치(3.5%) 자체도 가장 컸다.

납품업체들은 특약매입 등 수수료,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8.6%),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 전문점(8.0%), 아울렛‧복합몰(5.9%), 백화점(1.9%), 온라인쇼핑몰(0.3%)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등의 순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1억800만 원), 백화점(7200만 원), 면세점(3000만 원), 대형마트(17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이 1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몰(3.8%), 전문점(3.0%) 순이었다.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정보제공수수료 비율은 전문점(0.6%), 온라인몰(0.5%), 편의점(0.4%), 대형마트(0.2%) 순이었다. 다만 이들 비율은 업태 내에서도 유통 업체별 편차가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해 업계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온 결과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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