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을 고시∙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내년 1월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까지 40일 간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투명성 의무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산업계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비가시적 표시를 일반화하는 등 예외를 확대해달라고 한 반면, 시민사회는 투명성 의무 이행자 범위를 EU법상 배포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법률, 시행령, 고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향AI 확인 절차 답변 기한을 단축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이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안내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영향AI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시민단체가 “AI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정의를 비롯해 주체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 관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심지섭 사무관은 “고영향AI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공개할 예정이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신뢰지원데스크를 통해서 고영향AI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의무를 이행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컨설팅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NIA, LISDI, TTA, SPRi, AI안전연구소 등 하위법령 참여 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을 전담 인력으로 하는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AI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 사항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유사 사례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추진한다. 분과별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과기정통부가 개선방안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 시행 관련 산업계 우려가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AI정책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건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해외 동향이나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