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책임론에 대표 선임 잡음…2022년 경영공백 재현 우려

입력 2025-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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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11월 4일 이사회를 열고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교체 여부 및 김영섭 대표 거취를 결정한다. KT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추진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2025.11.04. mangusta@newsis.com (뉴시스)
▲KT가 11월 4일 이사회를 열고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교체 여부 및 김영섭 대표 거취를 결정한다. KT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추진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2025.11.04. mangusta@newsis.com (뉴시스)

KT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선정 과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승아 사외이사(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사외이사 자격 상실로 사퇴하면서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된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후보 선출 과정에 관여한 것을 두고 ‘위법하게 진행된 선임 절차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2022년 구현모 전 대표 연임 무산 이후 CEO 선임 절차가 장기화되며 6개월 넘게 이어졌던 경영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이사는 지난 3월 26일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이 KT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4월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에서 조 이사가 최대주주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후보군 심사 및 최종 후보 의결 과정에 관여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KT 이사회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면접 대상자(숏리스트)’ 선정을 앞둔 KT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의 비위 의혹 관련 내부 감사 자료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T 이사회 측은 “내부 경영 문제”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T 전∙현직 임원 및 직원들로 구성된 ‘K-Business연구포럼’은 22일 “KT CEO 선임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이사회 정통성 붕괴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즉각적인 주주권(의결권) 행사, KT 이사회 전원의 책임 인정 및 자진사퇴, 새 CEO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거버넌스 정상화 로드맵 제시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KT 이사회의 불법적 CEO 선임 무효화 및 카르텔 척결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최종 후보 3인의 PT 채점표 및 세부 평가 내역을 공개하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CEO 내정안을 부결시키고 이사회 전원을 해임 및 재구성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해당 청원은 당일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공개 여부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한 KT 관계자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다”며 “특정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시적·후진적 경영 기업’ 발언이 KT를 염두에 둔 것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박윤영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반대하면 2022년처럼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례가 있어 국민연금이 같은 부담을 지려고 할지도 미지수다. 이사회의 책임론을 넘어 법적으로 대표이사 선임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격 사유로 사외이사직을 소급 적용해 잃었기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표 선임 과정에서의 정족수가 충족됐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며 “조승아 이사가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한 경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표 선임 자체를 무효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조 이사는 16일 최종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KT 이사회 규정 제9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법의 일부인 회사법상 이사회 결의 유효성은 정족수와 찬성 수 충족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무효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회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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