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주담대 원금 유예…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입력 2025-12-23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권이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왔지만 민간 금융권 주담대는 대체로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휴직 기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거래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가운데 신청 시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대출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이며 유예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계속되면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AI 관련주 강세에 산타랠리 조짐…나스닥 0.52%↑
  • 큰일났다 수도권 주택시장… "4.2% 더 뛴다" 전문가 경고
  •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진료 기록까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발사 직후 폭발 가능성
  •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52,000
    • -1.84%
    • 이더리움
    • 4,425,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1.68%
    • 리플
    • 2,805
    • -1.82%
    • 솔라나
    • 185,400
    • -0.91%
    • 에이다
    • 543
    • -0.91%
    • 트론
    • 424
    • -1.17%
    • 스텔라루멘
    • 321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50
    • +2.79%
    • 체인링크
    • 18,390
    • -1.97%
    • 샌드박스
    • 168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