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입력 202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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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
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년 초에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에 대한 본사 차원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미 증시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SJKP가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다. 디스커버리는 본안 재판에 앞서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강제로 제출받는 절차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 자료, 보안 예산 결정 문서, 사고 대응 과정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기업 내부 자료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SJKP는 이를 통해 쿠팡 본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적절한 대응이나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미국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한 내부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임직원 증언까지 절차에 포함된다"며 "기업에 조기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의 파급력은 소비자 소송보다 주주 집단소송에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증거 개시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내 정보 유출 피해자보다 주주 집단소송을 통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주 집단소송은 손해액 규모가 크고 로펌들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사건인 만큼, 자료 동결 이후 본격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확보된 내부 문서와 증인신문 내용 등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 소송과 별도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뉴욕 연방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으며, 정보 유출 사고의 인지 시점과 공시 지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시일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올해 2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SEC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기업의 평판이나 고객 신뢰가 훼손될 경우 이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축소해 기재한 점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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