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동부생활권 주거·복합기능 강화

입력 2025-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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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제2종 일반주거 전환… 공동주택 1624세대·복합시설 조성 기반 마련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치도. 경기도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인근 세교지구와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치도. 경기도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인근 세교지구와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동주택 1624세대와 약 406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비롯해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3506㎡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인접한 내삼미2지구단위계획구역(2만4134㎡·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생활 편의성과 정주여건을 함께 높이도록 했다.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문화·상업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와 연계돼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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