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동주택 1624세대와 약 406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비롯해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3506㎡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인접한 내삼미2지구단위계획구역(2만4134㎡·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생활 편의성과 정주여건을 함께 높이도록 했다.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문화·상업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와 연계돼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