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입력 2025-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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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송승우 이종채 허일승 부장판사)는 최근 컴프매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컴프매는 에이스프로젝트가 제작하고 컴투스가 서비스한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선수카드의 능력치를 바탕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다른 이용자와 경기를 치른다. 경기 결과는 선수카드 능력치와 장착된 스킬, 카드 조합에 따른 '팀 덱 효과' 등이 확률적 알고리즘에 따라 종합 반영돼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컴프매 이용자들이 일정 확률로 유격수 에이스카드가 등장하는 아이템을 구매했음에도 원하는 유격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2023년 2월 스킬 설명이 부정확했고 연대 올스타 보너스 오류 조치가 지연됐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용자 4명에게 각 2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부정확한 스킬 설명 및 연대(年代) 올스타 오류 관련 배상 책임을 모두 취소했다. 반면 유격수 에이스카드 확률 오류와 관리자 어뷰징 방치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이용약관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격수 에이스 선수 카드 대신 외야수 카드가 등장한 현상을 확률 조작이나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현상은 "게임 업데이트 과정에서 소스코드가 잘못 입력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코드 입력은 에이스프로젝트가 담당했고 컴투스는 오류를 인지한 직후 이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컴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에이스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입력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점 등 과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침해된 것은 이용자들의 특정 카드 획득에 대한 기대에 불과하다"며 캐시를 지출할 당시 다른 포지션 카드 획득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만큼 확정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컴투스 측 보상 조치로 손해가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별도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제공=컴투스)
(사진제공=컴투스)

재판부는 스킬 설명 문제 역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컴투스가 스킬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스킬의 우열은 활성화 조건과 달성 여부에 따라 선수카드 능력치가 달라지므로, 스킬만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스킬마다 장단점이 있어 회사 설명을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연대 올스타 오류에 대해서도 "오류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열흘간 밸런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오류 확인 후 3일 만에 시정한 점을 고려하면 대응이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어뷰징 방치 주장 역시 컴투스 직원이 아닌 에이스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개인적 범행이었고, 회사가 이를 인지한 뒤 즉시 조치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 측은 "밸런스 테스트 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해 오류가 발생한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료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면서까지 이용약관상 면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른 상품이었다면 문제 될 사안을 온라인 게임에만 유독 관대하게 판단한 근거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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