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입력 2025-12-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자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귀화 신청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으로 인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A 씨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받은 전력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년 시절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었고, 벌금형 역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품행 단정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삶의 기반도 한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를 불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품행 단정이란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의미한다”며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범죄 유무뿐 아니라 범행 내용과 처벌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했고, 그중 대부분의 범행 당시 A 씨가 소년이었던 점, A 씨의 벌금형 전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가능성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귀화신청서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귀화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재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불허가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를 받아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국적법 시행규칙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93,000
    • -0.4%
    • 이더리움
    • 4,43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2.1%
    • 리플
    • 2,858
    • +0.07%
    • 솔라나
    • 186,700
    • -0.85%
    • 에이다
    • 549
    • -1.44%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80
    • -0.07%
    • 체인링크
    • 18,630
    • -0.21%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