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입력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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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 중심의 학사·조직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호서대학교·숭실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여자대학교·원광대학교 등 5곳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대학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2년 이후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토대로, 규제 완화가 실제 대학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선정 대학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 호서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첨단산업 계약학과를 신설했고, 숭실대는 정원 조정을 통해 AI대학과 AI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했다. 건국대는 전공자율선택권을 전 학생으로 확대하고 소단위 전공 이수 체계를 정비했다.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 기준을 연계한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고, 원광대는 원광보건대와의 통합을 계기로 규제특례를 활용해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 수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간담회를 열어 규제혁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RISE, 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도 단기·중기 과제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혁신 사례가 현장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AI·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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