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A씨 '성폭행' 주장에 반박⋯"사생활 빌미로 지속적 스토킹"

입력 2025-12-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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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총괄관에 임명된 정희원 박사.  (이준호 기자)
▲서울시 건강총괄관에 임명된 정희원 박사. (이준호 기자)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측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정희원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상대측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강연 소득, 인세, 자문 등)을 요구한 명백한 공갈 행위와 지속적인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더 이상 공적 인물로 사회적 활동이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본인의 공갈이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라며 “실제로는 ‘사회활동의 기회미용’으로 2년간의 모든 수익을 달라고 협박한 것이 그 실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상대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사전 동의 없이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간 사실을 몰랐고 현재 받은 인세 등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A씨가 정 대표의 주거지에 침입해 남긴 편지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해당 편지에는 ‘저를 공저자로 올려주심에 감사하고 이 책이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은 “현재 익명 뒤에 숨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법무법인 한중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입장을 통해 정희원 대표의 SNS 계정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했으며 저속노화 커뮤니티도 자신이 개설, 관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일부 칼럼과 저서 원고의 대부분 역시 자신이 집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스토킹은 저서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논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오히려 그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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