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우체국서 은행 대출 받는다

입력 202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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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내년 상반기 총괄우체국 20여곳서 시범…대출 업무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AI가 자동 신청

(뉴시스)
(뉴시스)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은행의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저축은행 등 수탁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 가운데 △고객 상담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예금·대출 계약 체결·해지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위탁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에 앞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판매를 개시하고, 운영 성과를 보며 적용 지역과 취급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위탁은행에 귀속되도록 계약 등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며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행위도 제한해 제도가 '점포 줄이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가 도입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동으로 신청하고, 불수용 시에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일부 은행은 상반기 중 순차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건수와 수용률, 이자감면액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자동 대행을 통해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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