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입력 2025-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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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비서관도 벌금형 선고로 공직을 지켰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민주주의의 장소"라며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는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을 선택해 국회의 권위를 저버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국회의 의사 기능은 장기간 마비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불가피하게 충돌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별 피고인에 대해서는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수가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4명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국당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에 대해서도 "당시 원내부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고, 김승희 전 의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해가 가볍지 않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한국당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벌이며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 전 의원과 표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구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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