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입력 2025-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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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
"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은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결정은 곤돌라 선하지(선로가 지나는 땅)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케이블카 운영회사가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정 등을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뒤 지난해 곤돌라 신설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한국삭도공업이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조치는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간 지주(철탑) 설치 등 사업 특성상 용도구역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나, 올해 3월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공사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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