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입력 2025-1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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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제정 후속 절차⋯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 (이투데이DB)
▲서울고법 (이투데이DB)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한 후 사무 분담안 심의 시 활용하고,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 작업 없이 무작위 배당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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