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연평균 56%↑...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해야"

입력 2025-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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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목욕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사례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2021년~2025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총 1790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22.6%·397건), 80대(15.3%·270건) 순이었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탈의실에 안전 수칙을 부착한 곳은 41%에 불과했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6개)에만 화상 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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