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도입방안 발표
MBS·커버드본드 구조 절충 형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른바 ‘한국판 MBS형 커버드본드(주택저당증권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채와 정기예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존 자금조달 구조로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금리·유동성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한 신(新) 커버드본드 발행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 차원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본드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올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제 도입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11일 장기·고정금리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열고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및 커버드본드 유동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TF는 올 5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회의를 거쳤고 이날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TF에는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금융연구원·전국은행연합회·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논의는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수록 자산·부채 간 만기 불균형(듀레이션 미스매치)과 역마진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했다. 정책·시장금리 변동 국면에서는 요구불예금 이탈까지 겹치며 은행의 유동성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은행채 발행이나 고금리 예금 확대로 대응할 경우 조달 비용 상승과 차환 리스크, 예금금리 경쟁이 동시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신커버드본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 해법’이다. 주담대를 증권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MBS의 유동화 기능과 대출을 은행 장부에 남긴 채 담보를 제공하는 커버드본드의 책임 구조를 결합한 형태다. 은행은 대출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이번에 검토 중인 신커버드본드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콜러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커버드본드와 차별화된다. 금리 변동이나 조기상환이 집중되는 국면에서는 채권을 상환하고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 조기상환이 잦은 국내 주담대의 특성을 자산·부채 양쪽에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커버드본드는 신규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은행이 이미 보유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백업 조달 장치”라며 “콜옵션을 통해 조기상환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채나 커버드본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담대 대출자 입장에서도 금리 하락 시 기존에 받았던 고정금리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기 쉽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