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입력 2025-12-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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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상정한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심의 절차다.

홍콩 H지수 ELS는 2021년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급락과 만기 도래가 겹치며 지난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과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별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 원 △신한은행 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원 △하나은행 2조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2472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이다. 판매 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사전 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은행권은 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5개 은행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해 지난 6월 말 기준 총 1조3437억 원을 배상했으며, 합의율 96%를 기록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상 피해 회복 노력이나 내부통제 개선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경될 수 있다. 은행들은 홍콩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소비자보호 조직과 핵심성과지표(KPI)를 강화했다는 점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명 단계에서 자율배상 노력, 내부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성실히 조치한 내용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금액의 최대 600%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해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과 주주환원 여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과징금 규모가 2조 원으로 확정되면 단순 계산상 약 12조 원의 RWA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제재심 이후에는 대심제 절차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에 대해 “소비자보호 상징성을 고려한 게 사실이지만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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