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 대상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 절차와 방식을 정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세운4구역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상 영향평가 대상은 세계유산지구 내부인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한정되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해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권고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제기구의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추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실질 협의를 국가유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을 혼동하거나 미비한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