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전 직장’ 밀리콤 자회사 불법자금 이슈에 “재직 당시 무혐의”[현장]

입력 2025-1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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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자신의 전 직장인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테말라 불법자금 이슈에 대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무혐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저스 대표는 2018년 밀리콤(Millicom) 수석부사장 겸 최고 윤리준법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과테말라 내 불법자금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재직 당시 과테말라 관련 혐의가 인정된 바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로저스 대표가 재직했던 밀리콤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통신기업이다. 미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는 이 기업의 과테말라 자회사 '티고 과테말라'(Tigo Guatemala)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합류 전인 2016년~2019년까지 밀리콤에서 근무한 바 있다.

로저스 대표 해명에 대해 신 의원은 "당시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부에 자진 신고하고 정보 부족을 이유로 결론이 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형사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몰수 2819만 달러, 총 1억1800만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당시 미 법무부와 이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있고 이는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공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라며 로저스 대표에게 경고의 뜻을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쿠팡이 왜 갑자기 박대준 전 대표를 퇴임시키고 로저스 증인을 임시 대표로 앞세워 방패로 삼는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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