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세무‧관세조사 유예⋯가족친화지수 10년간 꾸준히 상승

입력 202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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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발표

여성임직원 비중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지수 높아
원민경 "가족친화경영 뒷받침⋯'실효적 지원책' 발굴"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FFI) (자료 제공=성평등가족부)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FFI) (자료 제공=성평등가족부)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양육 등에 대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 전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2.1점 상승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2021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지수 추이는 △2015년 36.1점 △2018년 40.6점 △2021년 46.9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은 51.8점, 민간부문은 47.5점으로 공공부문이 4.3점 높았다. 영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4년 전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가족친화문화 조성(70.4점)과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67.7점)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제도의 활용이 조정됨에 따라 '탄력근무제도' 및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 지수는 소폭 감소했다.

여성종사자 및 여성관리자 비중이 높은 기업·기관일수록 가족친화지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기업·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하위 20% 대비 높은 지수를 보였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56.4점)은 미인증 기업·기관(44.5점)보다 11.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인증기업이 제도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반면, 미인증 기업은 출산휴가나 돌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 수용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60.4%),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59.9%), 근로자 생산성 향상(58.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미래 경쟁력"이라며 "이번 지수 상승은 우리 사회가 제도 정착 단계를 넘어 조직문화의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정책의 전반적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지수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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