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입력 2025-12-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 레미콘·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가능한 자기광고(상호·전화번호 등) 허용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5000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교통수단 전광판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업 중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86,000
    • +0.84%
    • 이더리움
    • 4,376,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71%
    • 리플
    • 2,866
    • +2.14%
    • 솔라나
    • 190,500
    • +1.11%
    • 에이다
    • 567
    • -0.53%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1.22%
    • 체인링크
    • 19,040
    • +0.37%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