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한계 도달” 홈플러스...12월 직원 급여 ‘분할 지급’

입력 2025-1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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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직원들에게 "12월 급여 분할지급 불가피" 전달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월 급여는 분할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자금 상황 악화로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 정상 지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영진 일동은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거래 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돼 현재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여가 직원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분할 지급 만이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 사태를 막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전무하자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29일로 재연장했다. 이 시한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과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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