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

입력 2025-1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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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 내년 2월까지…3월 채권자 집회

▲2020년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이 확정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쇄 이탈하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회사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이달 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날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상당 부분을 변제,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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