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진술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은 당연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난 정황이 없다. 계엄 선포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이유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와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무속인의 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인 4일 새벽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에 도착한 시간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검찰 특별수사본부 상당수 인력이 특검에 합류했다”며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다.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구성됐던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특검보 중에서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3명이 남고 나머지 박지영·김형수·박태호 3명은 현업으로 돌아간다.
현재 파견 경찰 인력은 대부분 복귀했다. 총 58명이 파견됐던 검찰에서는 30명 내외의 인원이 남아 공소 유지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