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4시간 이용해 해고된 직장인…법원 "생리적 필요 초과"

입력 2025-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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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리(李) 씨는 2024년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 중 최장 체류 시간은 4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리 씨가 업무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운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조치를 내렸다.

리 씨는 치질을 앓고 있어 장시간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치질 치료제 내역과 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32만 위안(약 4만5000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화장실 체류 시간이 생리적 필요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출된 의료 기록은 문제의 화장실 이용 시점 이후의 것이며, 리 씨가 사전에 회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회사 측은 리 씨가 자리를 비운 동안 메신저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 씨의 직무 특성상 상시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는 점도 해고 사유로 인정됐다. 회사는 해고 전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도 거쳤다.

리 씨는 2010년 입사해 2014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장기 근속자다. 계약서에는 무단 이탈로 180일 내 3일 이상 결근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리 끝에 중재에 나서 회사가 리 씨에게 3만 위안(약 42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그의 근속 기간과 실직 이후 생계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직장 내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3년에도 장쑤성에서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기업이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해 이용 시간을 통제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례도 있다.

중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위생·안전 보호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실 이용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법원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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