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알테오젠, 美 할로자임 '특허 무효' 청구 영향 제한적"

입력 2025-12-15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하나증권)
(출처=하나증권)

하나증권은 15일 알테오젠에 대해 할로자임의 제조방법 '특허 무효' 청구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전환 기술인 ALT-B4에 실질적 영향이 없고, 물질특허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64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달 10일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에 무효심판의 한 종류인 IPR을 청구했다. 하나증권은 이 분쟁으로 인해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Merck) 등과의 파트너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된다 한들,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은 이 분쟁에 대해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 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라며 "보정 범위와 여부는 그 상황이 돼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작은 이슈"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용이라기보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지만 IPR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에 청구하는 무효심판으로 PGR과 달리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제한돼 있고, 어찌 됐든 제조방법에 대한 다툼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7월에 ALT-B4 물질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됐는데,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돼 있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받았다"라며 "그러므로 지금 특허무효심판 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81,000
    • -0.15%
    • 이더리움
    • 3,43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87%
    • 리플
    • 2,082
    • -1.09%
    • 솔라나
    • 131,200
    • +1.71%
    • 에이다
    • 393
    • +1.03%
    • 트론
    • 507
    • +0.4%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1.28%
    • 체인링크
    • 14,750
    • +1.51%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