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도지사 시절) 체납자에게 연락을 해보면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며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징수 인력)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