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韓·中 등 아시아 국가에 최대 50% 관세

입력 2025-12-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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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뉴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전날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수출품은 내년부터 높은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자동차부품·섬유·의류·플라스틱·철강 등 1463개 전략 품목에 대해 대부분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최대 50%까지 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멕시코 정부는 대부분 품목에 50% 관세를 매기는 초강경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안이 내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초 이미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는데, 이는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선제적으로 올려 향후 USMCA 협상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안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은 1993년 이후 줄곧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흑자는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 등으로, 대부분 이번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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