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박완주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재직해 온 A 씨 신체를 접촉‧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A 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 씨가 성폭력 합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듯이 말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배상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함에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