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경미손상 수리기준·공임 협의체계 손봐야 보험료 인상 막는다”

입력 2025-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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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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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수리비 증가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직결된다며 경미손상 수리기준 강화와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개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정비업계 공임 인상 요구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기준 실효성 제고와 공임 협상체계 정비 없이 보험료 안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한 제도지만 지난해 기준 적용률은 국산차 기준 4%에 그친다. 범퍼 교환 건수의 30%만 줄여도 전체 수리비의 6.4% 절감이 가능하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20조 원의 약 0.4%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2024년 기준 1조357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미국·독일 사례처럼 경미손상 기준을 정량화하고 법제화해야 수리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정비업체 재량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지적이다.

시간당 공임 협상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시간당 공임은 2024년 기준 독립 정비업체 국산차 3만3725원, 수입차 5만2000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공임 산정이 인건비·자본비용·물가 등 객관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매년 업계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미국·일본은 실태조사 의무화, 인건비·물가 반영 기준 마련, 협상 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임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근거 기반 공임 조정 체계를 마련하면 정비업계·보험업계 모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미손상 기준 법제화, 공임 협의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자동차보험 수리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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