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입력 2025-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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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설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급액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대상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이밖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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