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입력 2025-1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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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과 같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3.0%)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0.5%p 확대 적용한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산업 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 가점 우수기관에 0.1∼0.2%p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추후 ’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운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육아 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업무대행수당(월 20만 원 이내)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경상경비는 내년도 물가 전망 등을 고려해 2.0%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KTX·SRT 통합' 안건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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