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논의해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과잉·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선 남용으로 실손보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이 몰리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관리급여는 이런 비급여의 표준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적용으로 일부 비급여 항목 과잉·남용의 ‘가성비’가 떨어지면 비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향후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된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