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통한 외화채 발행 검토…"환율 방어"

입력 2025-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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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 등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꾸린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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