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 명 첫 돌파

입력 2025-12-07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최고액 수급자 급여액은 318만5040원

(자료=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자료=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94만2271명, 여자가 6만1876명으로 집계됐다. 급여액 구간별로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26만2130명),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22만1705명), 200만 원 이상(8만4393명) 순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수급 개시연령(올해 63세, 최종 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진다. 수급 개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급여액이 자동으로 인상된다.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나온 데 이어 8월 기준으로 16명으로 늘었다. 최고액 수급자의 급여액은 올해 318만504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내 재분배’ 기능에 따라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된다. 소득보다는 가입 기간이 급여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고액 수급자는 대체로 3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다. 여기에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5년까지 늦추는 연기제도를 활용할 경우, 1년당 7.2%씩(전액 연기) 급여액이 인상된다. 최고액 수급자는 장기 가입에 더해 연기제도까지 활용한 사례다.

한편, 국민연금은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연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가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 소득자가 수급 개시 시점에 재평가된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급여로 받음을 의미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14,000
    • -1.72%
    • 이더리움
    • 3,310,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1.63%
    • 리플
    • 2,139
    • -3.69%
    • 솔라나
    • 133,100
    • -2.56%
    • 에이다
    • 389
    • -3.23%
    • 트론
    • 525
    • +0%
    • 스텔라루멘
    • 231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4.45%
    • 체인링크
    • 14,960
    • -4.35%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