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송금, 은행·핀테크 ‘같은 한도’…선택권 커졌다

입력 2025-1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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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만달러·비은행 5만달러→전 업권 10만달러로 한도통합
은행은 결제망·신뢰로 방어vs핀테크는 저비용·속도로 공략

(뉴시스)
(뉴시스)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되면서 시중은행과 핀테크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은 고객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핀테크는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일상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소액송금업 등) 연 5만달러로 나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업권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로 통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로 선택권'이다. 종전에는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보내려면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소액송금업체 두 곳을 활용해 한도를 쪼개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핀테크 등 송금기관을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은행권에서는 업권 간 한도 격차가 사라지면서 송금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수수료 경쟁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핀테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송금을 다루기 떄문에 소구하는 고객층이 다르다"라며 "결제망 안정성 측면에서는 은행이 절대 우위"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해외송금 수수료는 △국내은행 송금수수료(전신료 포함) △해외 중개은행 중개 수수료 △해외 현지 은행 수수료로 이뤄져 있다. 송금액에 따라 2500원(전신료 제외)~3만 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해외송금은 환전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돼 있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면 은행도 우대폭을 확대하거나 수수료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소액 해외송금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송금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를 재정비하고 처리 속도와 고객 응대 품질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소액 해외송금업체 관계자는 "은행은 스위프트(SWIFT) 방식이라 중개·수취 단계에서 비용이 추가돼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핀테크는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구조"라며 "무증빙 한도 통합으로 이용 장벽이 낮아진 만큼 신규 고객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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