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입력 2025-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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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 면허뿐 아니라 전체 면허 수가 감소하면서 거래구조가 굳어지고 시장경쟁이 지속해서 약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 허용범위(T/O) 셈식을 변경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또한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나 물량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매의 자율성도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살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캠핑용 차량의 차량 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를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 대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 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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