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입력 2025-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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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 위험을 줄여 도심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하는 취지였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고정되면서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올라도 가격 조정이 불가능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임대주택 매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이 20% 이상일 때만 시세재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재조사를 요청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시세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공사비가 장기간 누적 상승했어도 ‘최근 3년 상승률 20% 미만’이면 재조사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된 셈이다.

또한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전량 임대 리츠에 매각하던 일반분양 물량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으로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증가로 인해 멈춰 있던 사업장의 사업성이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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