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절반 '운행·출동기록' 없다⋯정부 'GPS 전송' 의무화

입력 202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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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전수 점검⋯80곳 법 위반 적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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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업체의 절반 이상이 ‘어떤 사유로 어디에 출동했는지’ 운행·출동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고자 7월부터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이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는 구급차에 대한 신뢰 저하, 신속한 환자 이송 저해, 환자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점검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80곳은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운행·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요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영업지역을 벗어나 환자를 이송한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돼 가짜 구급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해 업체의 운행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관리 기록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 보상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 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이 늘고, 이것이 불법·탈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거리 기반의 이송 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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