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입력 2025-1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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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박의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추진된 내항상선 선내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국회 예산소위에서 사업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됐으나, 최종 예산 반영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정기국회는 내항해운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등 핵심 현안이 부대의견 채택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후속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2일 종료되면서 내항해운 산업과 선원 복지 관련 입법·예산 과제가 전면 논의 단계로 진입했다.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장기계약 유인세제,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구조 개선 요구가 공식 의제화된 점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가장 주목된 사안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였다. 현행 외항선원 월 500만 원 비과세, 내항선원 승선수당 20만 원 비과세 구조는 혜택 격차가 약 25배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과세 형평성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항해운 산업발전 및 선원 실질소득 증대 종합지원방안 마련"을 기재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내항선사의 장기운송계약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규 발의되며, 운송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작업도 병행된다. 해수부는 계약 관리방안, 기재부는 세제 지원방안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원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인천 '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사업이 연구용역비 2억 원 확보로 첫 단계에 들어섰다. 30%에 달하는 북부권 선원 교육 수요 충족을 목표로, 2026년 기본계획 수립, 2027년 설계비 반영을 거쳐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비과세 개선, 인력 양성, 장기계약 유인제도 등 내항해운 구조 문제를 공식 정책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업계는 부대의견 채택을 후속 입법으로 연결해 청년 선원 유입, 해상안전 확보, 산업 지속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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