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일부 패딩 혼용률 오기재 인정...“원하면 환불 조치”

입력 2025-12-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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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판대 대행사가 상품정보 갱신하며 수정 않은 것”
라벨소재 ‘기타 섬유’ 표기 위법 문의엔 “위법 아니나 개선할 것”

▲무신사 로고. (사진제공=무신사)
▲무신사 로고. (사진제공=무신사)

무신사가 노스페이스 패딩 상품의 혼용률 오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무신사는 2일 “최근 고객 문의가 인입돼 상품 정보 오기재가 있었음을 확인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법적 책임 주체와 무관하게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한 고객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노스페이스가 새 시즌 상품을 발매한 뒤 노스페이스 외주 판매 대행사가 무신사 안 상품 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무신사 상품 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품 충전재의 혼용률 일부 정보가 오기재된 채 판매된 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신사는 직접 유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믿고 거래하는 모든 고객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는 최대한 빠르게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물 상품의 케어라벨에는 소재가 상세히 표기된 것과 다르게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에서 다수의 소재가 ‘기타 섬유’로 표시됐다는 문의와 관련해서는 “실물 상품의 케어라벨 표시 기준은 분명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명확한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법한 표시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상품 페이지 안내 방식이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충분히 정보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해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포함해 전체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해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도 ‘기타 섬유’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에 따라 15% 이내에서 합계 수치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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