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입력 2025-12-01 2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석 달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경찰은 지난달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국 압박에 해외주식 이벤트 종료…서학개미 뿔났다
  • 영국 심장부 수놓은 '매운맛'…세계 랜드마크 접수한 농심
  • 편안함ㆍ자연스러움 앞세운 ‘그래놀라 걸’⋯올겨울 패션 시장 강타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29,000
    • +0.12%
    • 이더리움
    • 4,303,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906,500
    • +3.54%
    • 리플
    • 2,734
    • +1.03%
    • 솔라나
    • 181,900
    • +1.68%
    • 에이다
    • 539
    • +5.07%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325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50
    • +1.24%
    • 체인링크
    • 18,250
    • +2.01%
    • 샌드박스
    • 16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