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폐촉매·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25-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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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 방안' 확정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내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 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같은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 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같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고려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설탕은 현행과 같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t(톤)에서 12만t으로 20% 확대해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할당 관세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씨유, 냉동 딸기, 코코아 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품목 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 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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