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현재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등 19건 과제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에는 기존 개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완해 혁신성이 크고 정책상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해당 배터리의 리튬·철·인산 등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대비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은 그간 주로 사용된 NCM 배터리를 기준으로 설정돼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 충족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 전처리 및 재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폐PCB를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실증' 과제는 구리와 니켈 등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소재 대부분이 폐합성수지라 폐기물 배출·처리 시 폐합성수지류로 분류돼 적정 통계관리 및 순환자원 인정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는 폐합성수지류 내 이물질이 5% 미만인 경우만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PCB는 재활용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배출과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 과정상 유해성 여부 및 핵심광물 추출 시 경제성 등을 확인해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순환자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폐암면(영농부산물)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는 시설 재배 시 발생하는 폐암면 재활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폐암면은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폐암면을 활용해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부가 핵심 순환자원에 대한 특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