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가 당헌 위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있는 투표였다면 권리행사 기준을 정하게 된다”며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를 우리는 권리행사 기준으로 삼고, 권리당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러면 권리 행사 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보통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하니까 5월 혹은 6월로 권리행사 기준일을 정한다”며 “(의결권 있는 투표였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비 납부 기준을 정해서 그냥 조사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 제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의원은 정당법에 따라서 각 정당은 대의기구를 두도록 돼 있고, 민주당은 대의기구가 대의원회의와 중앙위원회로 돼있어 대의원 15% 포지션이 사라진다고 해서 대의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한들은 다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대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다 더 강화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내일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의원·당원 1 대 1 투표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당헌·당규 개정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5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