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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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법인엔 벌금 2000만 원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야드 전경. (사진 제공 = HD현대중공업)
▲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야드 전경. (사진 제공 = HD현대중공업)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는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은 2.3톤 상당 외판이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작업자가 외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2023년 3월 1심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현장 생산‧안전 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 이 부회장은 거듭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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