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입력 2025-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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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사진 출처 = 챗 GPT 이미지 생성)
(사진 출처 = 챗 GPT 이미지 생성)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화 분위기에 맞게 리듬이나 멜로디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원곡 음원의 일부를 가공·편집해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널리 쓰인다.

문제는 아주 짧은 구간, 예컨대 2초 남짓의 드럼 비트를 샘플링했을 때도 사용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 2초의 샘플링이라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음악을 영상에 사용하려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 첫째는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싱크라이선스(Synchronization License)’, 둘째는 실제 녹음된 음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마스터라이선스(Master License)’다. 국내 저작권법에서 음악·가사에 대한 복제권은 싱크라이선스,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의 권리는 마스터라이선스로 구분된다.

새로 가창하고 연주해 녹음한 것만 사용하는 경우 싱크라이선스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샘플링은 원곡 음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싱크라이선스뿐 아니라 반드시 마스터라이선스도 확보해야 한다.

국내에는 짧은 분량의 샘플링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지만, 해외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매우 짧은 분량이거나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 이용’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음원의 길이나 식별 가능성과 관계없이 무단 샘플링을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2초짜리 리듬 시퀀스를 샘플링한 사건에서 음원이 아주 짧은 부분이라도 청중이 원곡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용’이나 ‘패러디’ 예외도 매우 좁게 해석하는 흐름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샘플링 부분이 아무리 짧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원곡과 유사해 식별이 쉽다면 침해로 인정될 위험은 상당히 높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마스터라이선스 비용 상당액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샘플링을 사용하려는 창작자라면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락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곡은 권리 구조가 복잡하고, 해외에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 권리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을 재고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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